가족복지 병무청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자녀 양육비 지원

복무 기간 중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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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므로, 자녀가 있을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 시기: 매월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집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목적] -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법적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 포함)가 있어야 함 - 복무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도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집부대(상근예비역) 또는 복무기관(사회복무요원)의 장에게 '자녀양육비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 복무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등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혼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소속 부대 또는 복무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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