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조정(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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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이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성실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조정 방식: 1) 중재(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차주 대상.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등. 원금 감면은 없음. 2) 매입형 채무조정(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연체 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율 조정: 조정 후 이자율은 3~5% 수준으로 인하 -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특징]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공공정보(연체기록) 조기 삭제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평점 하락, 폐업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선정 기준] - 대상 채무: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및 가계 대출 - 총 채무액: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고의적 연체,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 상당수 서류가 자동 제출됩니다.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나, 2년간 성실상환 시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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