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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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추가 혜택: 주택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100㎡ 이하, 최대 280만원 한도) [특징] 시중 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되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 무주택자 또는 도시 지역 1주택 처분 조건부 이주자 [선정 기준] - 세대주 연령, 노후주택 거주 기간,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사업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농협)에 추천 [준비 서류] -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무주택 또는 1주택 증명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설계도면 등 건축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심사(신용도, 담보 평가 등)를 통과해야 최종 실행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당해 연도) 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담당 - 각 시·군 건축과 또는 농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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