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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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특징] - 기존에는 주택 가액 및 소득 요건이 더 엄격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자 (일부 예외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주택 가액 기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 (오피스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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