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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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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형태인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층의 주거 부담 중 하나인 주택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공공실버주택 입주민이 매월 납부하는 공용 관리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주택 유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관리지원금은 직접 입주민에게 지급되는 방식보다는,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되어 입주민의 월별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감면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금액: 개별 주택 단지의 관리비 구성 및 지자체 또는 사업 주체의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 월별 관리비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입주자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자격(소득, 자산 등)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른 생활비 지출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이 사업은 특정 주거 형태(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리타운'이라는 명칭은 고령층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에 입주하여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층 주민 [선정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 주택 종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에 정식으로 입주하여 거주 중인 자 - 소득 및 자산: 해당 공공실버주택 입주 당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기준 충족자)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관리비 연체 등으로 주택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지원 사업은 대부분 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거나, 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후에도 변동 사항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주 시: 주택 공급기관(L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안내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주 중: 해당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관리비 지원 내용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공공실버주택 입주 시 제출했던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로 자격이 검토되므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소득 증가, 자산 변동 등으로 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관리비 항목(공용 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및 금액은 주택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내용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 중인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관리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별 주거복지지사 - 해당 주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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