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50%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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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참여 가구의 삶의 변화를 연구하여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급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가 190만원이고 가구소득이 0원이라면, 차액 190만원의 절반인 95만원을 매월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3년간 지원 (1단계 사업 기준) [특징] - 현금 지원: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가구의 자율적 소비를 보장합니다. - 근로 유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금이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 공개 모집 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참여 가구 선정 (매년 모집 공고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기 모집 공고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복지포털) 2. 공고 기간 내에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 가구 무작위 추출로 선정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시범사업이므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며, 신청 자격이 되어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일부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콜센터 (1668-1736)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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