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가꿈주택)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보조금) 또는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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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성능을 개선하고 경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집수리 보조금: 주택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집수리 융자: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수리닷컴'을 통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제공 [특징] -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집수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공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유형(보조, 융자)에 따라 소득 기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전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공사 범위 등에 대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집수리 지원 신청서 - 공사 계획서 및 견적서 -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의사항] -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되므로, 공사비는 선부담해야 합니다. -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집수리닷컴 (02-2133-1280) -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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