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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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와 금융기관(국민, 신한,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리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최대 연 3.6%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10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자녀 0.2%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6%p 추가 이자지원) [특징] 서울시가 직접 이자를 지원해주므로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매우 낮아져 주거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융자 추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융자추천서 신청 - 서울시에서 자격 심사 후 융자추천서 발급 - 융자추천서를 가지고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한도는 은행의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17~9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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