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시민이 전기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과 별도로 서울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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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구매자에게 국비와 시비를 합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차종(승용, 화물, 승합) 및 차량 가격, 성능에 따라 보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약 800~9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 [특징]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 판매나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선정 기준] - 차량 구매 계약 후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3. 서울시가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자동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모두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대행)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금액은 매년 초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고하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02-2133-9758)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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