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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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토부의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 연령(만 39세까지) 및 소득(중위소득 150%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수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매년 상반기(보통 4월경)에 모집 공고가 게시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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