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서울특별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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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추가 60만 원을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인당 최대 1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소득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부모,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인 자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서울 엄마아빠 E-품앗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6개월분, 12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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