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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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 중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하수도 사용료도 동일하게 감면 [특징]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팩스 신청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유의사항] 감면 신청 이후의 요금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팀 (044-30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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