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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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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이 영구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지원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감면된 금액은 입주자가 무이자로 2년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규 입주자: 총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입주자(나군): 재계약 시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감면)받은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2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 비예산 사업: 별도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부과액을 미리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규 입주자: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전체 대상자 - 기존 입주자(나군):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이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나군 대상자 [제외 대상]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이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임대보증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또는 재계약 절차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 신청보다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또는 재계약 안내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거나 해당 절차 내에서 신청 기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재계약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구체적인 준비 서류는 신청 시점과 입주 유형(신규/기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거 관련 서류(기존 입주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임대보증금 일부 감면 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감면받은 임대보증금은 2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한도는 신규 및 기존 입주자(나군) 모두 최대 15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입주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또는 영구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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