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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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로 인해 운전 중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여민전) 1회 지급 - 지급 방식: 운전면허 반납 확인 후 현장에서 지급 [목적] 어르신 스스로 안전 운전의 한계를 인지하고 운전을 중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운전자 본인과 시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경찰서(세종남부/북부) 또는 세종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반납 신청 2.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와 '취소결정통지서' 발급 3. 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경찰서 방문 시) 운전면허증, 신분증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신청서, 취소결정통지서 [유의사항] -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 시에는 다시 신규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교통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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