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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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문화생활 전반에 활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대상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연 1회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전국 서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서 구매, 영화 관람, 공연 및 전시 관람 등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별 사용처 상이) - 사용 기간: 상품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 문화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 함양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합니다. - 자존감 향상 및 건강한 성장 도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동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해 부모가 부재하여 아동이 실질적인 세대주 역할을 수행하거나 조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만 받는 가정의 아동을 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 조치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되고 있는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까지 포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자립 준비를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연령 기준이 일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보호 형태 기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으로 공식적으로 지정 및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조부모 등) 또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을 최종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문화활동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정 확인용) - 위탁가정 보호 결정 통지서 또는 위탁아동 확인서 (가정위탁아동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가능) - 기타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유사 문화 지원 사업(예: 통합문화이용권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권 관리**: 지급받은 문화상품권은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자격 요건(소득, 보호 형태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위탁가정지원센터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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