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성실하게 경영하였으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저신용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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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포용적 금융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 대출 금리: 연 2~3%대 고정금리 (정책에 따라 변동) - 대출 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특징] 재창업 유형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실패 원인 분석과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창업) 사업경력 1년 이상 성실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3년 미만인 소상공인 - (저신용)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현재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 유흥향락, 도박,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재창업)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재창업 교육 신청 및 수료 2.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 3. 서류 제출 및 자격 요건 심사 4. 심사 통과 시,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재창업 교육 수료증 등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신용점수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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