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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장례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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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외계층장례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인간다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주민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동체 내 포용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8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 서울시 80만원, 일부 지자체 최대 200만원 등) - 지원 방식: - 현금 지원: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서비스 연계: 지자체와 협력된 장례식장 또는 상조업체를 통해 직접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염습, 입관, 운구(관내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수골함(납골함), 영정 사진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소 설치, 제례 용품, 상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이내) 내에 장례를 치르고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고인의 존엄성 유지: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사망자에게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 유가족 부담 경감: 저소득층 유가족이 장례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상실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 및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및 그 유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그 외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저소득 주민 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자체 내여야 합니다. (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발생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 - 소득 및 재산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재산 심사 없이 대상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대부분 30일 ~ 9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산재보험, 유족연금 등)에 따라 장례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망보험금, 충분한 유산 등으로 장례비 마련이 가능한 경우. - 장례를 치르는 연고자(신청인)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장례 전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례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별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장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병원 발급)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례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실비 정산 방식인 경우) - 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경우) - 기타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고인의 유언, 입회인 진술서 등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 확인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방식,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예: 30일,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시 증빙 철저: 장례를 치른 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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