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 포장,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획된 수산물을 원물 형태로 판매하는 데서 발생하는 가격 불안정성과 낮은 부가가치 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적인 가공시설을 통해 고품질의 수산 가공품을 생산·공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산물 가공·처리·보관 시설, 위생 설비, 저온 유통 시스템(콜드체인) 등 신축, 증축, 개보수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 (보통 40~60%),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 한도: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결정 [목적]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 경쟁력 강화 - 산지 일자리 창출 및 어촌 경제 활성화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 가공품 공급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지역 수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이 가능한 시설 계획을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 - 시·군·구의 1차 심사 후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명 서류 - 자부담 능력 증빙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 시설 부지 및 건축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 건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나므로, 미리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 각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