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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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직불금: 어선 톤수별로 연 150만원 ~ 800만원 정액 지급 - 근해어선 감척 직불금: 감척된 어선 소유자에게 3년간 연 800만원 ~ 2,400만원 지급 - 연근해어선 휴어 직불금: 자율적 휴어 참여 시 어선 톤수별로 차등 지급 [목적] -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활동 참여 유도 -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어가 소득 감소 보전 및 경영 안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자율적 휴어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어업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어선 톤수, 직불금 종류별로 세부 자격 요건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 3월 경 어업허가·관리기관(시·군·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준비 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원관리 의무사항(교육 이수, 조업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불법어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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