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직불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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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는 어업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아 지속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외에도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단가: 어가 단위로 연 80만원 정액 지급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방식: 매년 신청 및 자격 검증 후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활 수준 향상 - 어촌 인구 유지 및 공동체 활성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 영토 수호 등 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생산 등 활동을 통해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농업, 임업 등 다른 분야 직불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통상 5~7월)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어업 종사 사실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마을 공동활동 참여, 교육 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 상담 콜센터 (1688-2455)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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