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기업육성자금 융자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 등 수출 관련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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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 - 대출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총 5년 이내 - 지원 내용: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비, 해외 마케팅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 [특징] - 수출 실적에 기반하여 지원하므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수출액 10만불 이상 등) -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이 예정된 중소기업 - 수출 관련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수출 실적, 수출 성장 가능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가진단 및 상담예약 후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 - 수출 계약서 또는 L/C (수출 예정 기업) [유의사항] - 환율 변동, 무역 분쟁 등 대외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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