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이들을 사회적으로 예우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수당은 해당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유공자의 종류(순직, 공상, 전상, 무공, 보국 등), 상이등급, 사망 당시의 계급, 유족의 우선순위 및 관계 등에 따라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되는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훈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급권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권자가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수급권 상실 사유(예: 배우자의 재혼, 자녀의 독립 등)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본 수당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숭고한 정신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유족 생활 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부재로 인한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애국심 고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복지혜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직군경의 유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유족.
- **공상군경의 유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사망한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유족 (단, 본인에게 지급되던 보훈급여가 유족에게 승계되는 경우).
- **전상군경의 유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사망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의 유족 (단, 본인에게 지급되던 보훈급여가 유족에게 승계되는 경우).
- **무공수훈자의 유족:**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
- **보국수훈자의 유족:**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 (일반적으로 보국훈장은 군인, 공무원 등에게 수여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유족에게 수당이 지급됨).
여기서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남자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으로서 성년 남자 직계비속이 없는 손자녀(단, 19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이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기반한 일반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의 '자격'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및 등록:**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공식적으로 인정 및 등록되어야 하며, 유족은 해당 등록자의 유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유족 범위 및 순위:** 법률에 명시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재혼 시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중 동순위 선순위자가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로서의 수급권 상실).
-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학업을 마치는 등 독립 요건을 갖춘 경우.
- 수급권자가 고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의 유족 수당 신청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및 안내:** 먼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본인이 유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청(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유족 관계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유공자의 종류 및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훈청 양식에 따른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세 증명서로 발급)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 **유공자의 사망 관련 서류:** (순직/공상/전상군경 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공자 등록 관련 서류:** 해당 유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훈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상황에 따라 직계비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자녀의 경우), 부양의무 입증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족 수급권자의 자격에 변동(예: 배우자의 재혼,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자녀의 졸업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수당이 과오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유족 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특별한 성격의 수당이므로, 일반적인 저소득층 복지 혜택(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과 별도로 적용되거나 소득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 혜택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해당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개정 확인:**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시행령, 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가까운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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