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 지역 내 청년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역 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순창군에서 동일 금액의 자산 형성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 (1:1 매칭). - 지원 금액: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순창군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360만원의 본인 저축금에 360만원의 군 지원금을 더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3년 (36개월) - 만기 지급: 만기 도래 시, 본인 저축액과 군 지원금, 그리고 발생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의무 이수 조건(예: 교육 이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 지역 청년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청년들의 안정적인 순창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이탈 방지 -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순창군 내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정규직, 계약직 무관) -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순창군 내 청년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포함) -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예: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 군인 (의무복무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 채무 불이행 등 금융거래에 문제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통상 3~4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공고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순창군청 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등) 방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1.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2.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3.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심층 면접 (필요시) 5. 최종 선정 통보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고) 6. 지정 금융기관에 본인 저축용 통장 개설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순창군 거주 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계약서 및 소득 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 전체) - 통장 사본 (본인 저축용 신규 계좌 또는 기존 계좌)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추후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순창군 거주, 근로/사업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저축 및 교육: 매월 약정된 금액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저축해야 하며, 사업 참여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재무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만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 창업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자산 형성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의 내용은 매년 순창군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담당) - 전화: 063-XXX-XXXX (예시 번호이므로 실제 번호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복지/청년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