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요금 감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녹음우편물 등에 대해 우편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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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에 필요한 점자 간행물, 녹음물 등의 우편요금을 감면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점자우편물: 요금 면제 - 녹음우편물 및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 간행물(7kg 이하): 일반소포 요금의 50% 감액 [특징] - 발송 시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하며, 우편물 표면에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발송인) 시각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점자도서관 등 - (수취인) 시각장애인 [선정 기준] -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발송 접수 [준비 서류] - 발송하려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 발송인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일반 편지나 물품 등 시각장애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물이 포함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요금 감면 대상 우편물은 통상우편물(서신, 인쇄물 등)과 소포우편물에 한정됩니다. [문의처] -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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