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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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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과 시흥시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 지급 금액 및 주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5만 원 ~ 10만 원 (시흥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월 3만 원 ~ 5만 원 (대상 구분 및 시흥시 조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 설, 추석 등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에 연 2~3회, 회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시흥시 결정에 따름).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명예수당) 또는 정해진 시기(위문금)에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대상 자격 유지 및 시흥시 거주 시 사망 시까지 계속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시흥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우와 감사를 표명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고, 유공자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어 법적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오직 국가보훈대상자 여부와 시흥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시흥시의 지원과 유사한 형태의 명예수당, 위문금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시흥시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및 시흥시 거주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 확인 및 통장 사본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 거주지를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출 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지급 주기,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흥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보훈 담당) - 전화: 031-310-2114 (시흥시청 대표 번호로 연결 후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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