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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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주택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지원 내용: 설비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총 설치비의 30~50% 수준의 국비 보조금 지원 - 지원 금액: 매년 사업 공고 시 에너지원별·용량별 지원 단가가 확정됩니다. (예: 태양광 3kW 설치 시 약 200~250만원 내외 지원) [특징] -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상계거래)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물 소유자 [선정 기준] - 사업 공고 기간 내에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 및 설치 여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https://green.knrec.or.kr/)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 공단에 등록된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 - 참여시공기업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그린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참여시공기업과의 표준설치계약서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식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정식 등록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만 신청 및 시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와 계약 시 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부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15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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