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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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연금 가입 중단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에서 지원 (본인 부담 25%) -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 [특징] - 적은 비용으로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 연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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