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원수, 쓰레기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방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 현물 지급 또는 현금(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포함) 지급.
- 지원 주기: 월별, 분기별, 연간 등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지원 범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 지원.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형평성 확보
-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 장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 한함.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에만 해당)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한함)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