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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아동복지시설 설, 추석 생활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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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이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정을 느끼며 소외감을 덜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부재로 인해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아동들에게 온정 어린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명절 위문금 또는 위문 물품(예: 전통 명절 음식, 생활용품, 학용품, 문화 활동 지원금, 상품권 등)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수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후원 기관의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 1인당 일정 금액 상당의 위문금 또는 물품이 지급됩니다. (예: 1인당 3만원 ~ 10만원 상당) - 지원 방식: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위문금 또는 위문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아동들에게 배분하거나 아동들을 위한 명절 행사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로 시행됩니다. [목적] - 명절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명확하게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문금(품) 지원 시점에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개별 아동의 추가적인 선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위문 시점 이전에 퇴소하였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보호를 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 사업은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관련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개별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재원 아동 현황을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직접 안내 및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매년 명절 전후로 관할 지자체의 아동복지과 또는 관련 사업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명단 (성명, 생년월일, 입소일 등 포함) - 시설 현황 보고서 또는 사업 계획서 (필요시) - (지자체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시설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금액, 물품 종류)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후원처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품)은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은 명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특정 단체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후원처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절 전후로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시설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담당 직원 또는 시설장 - 아동복지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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