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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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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시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정해진 월정액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시: 월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매년 안성시 조례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하신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급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단,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이를 기억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타 시군구로 전출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당 보훈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이미 안성시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종의 명예수당 또는 유사한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안성시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 증서 사본 1부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 (유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안성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성시 내에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정보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 사망 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 계좌 정보,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대표 전화: 031-678-2114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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