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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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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고독사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영장례 지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장례 절차를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 및 봉안(안치) 비용, 필수 장례 용품(수의, 관 등), 운구 비용, 그리고 소규모 추모 공간(빈소) 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양산시 조례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150만원~200만원 내외의 실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시에서 지정한 장례식장 및 장례 관련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자(연고자)가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되는 장례 절차는 간소화된 형태로, 고가의 장례 용품이나 호화로운 시설 사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또는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특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자에게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 간소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는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유족(연고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에서 직접 장례를 주관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망자 - 그 외 가족해체 등 사회적 사유로 인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 (양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고자 유무 및 장례 능력 기준: - 무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장례 능력 부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연고자가 있으나 관계 단절, 연락 두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실질적 연고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망 당시 양산시 외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장례비, 위로금 등)을 받는 경우. - 연고자가 분명하며,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을 준비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노인복지과(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공영장례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진행) 4. **대상자 심사:** 양산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장례 진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양산시와 협약된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는 장례 비용 정산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연고자의 장례 능력 확인용) -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례 포기 확인서, 관계 단절 증명서 등, 해당 시) - 무연고 확인 서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준비) - 기타 양산시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범위 외의 추가적인 서비스나 고가의 장례 용품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지원 내역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장례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 유의사항:**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수반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055-XXX-XXXX (양산시 대표번호를 통한 연결)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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