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적조, 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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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태풍, 적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양식 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국비)에서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추가로 약 10~30%를 지원하여 어업인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보장 내용: 태풍, 풍랑, 적조 등 자연재해 및 양식 수산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목적]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험 대상 품목(넙치, 전복, 굴, 김 등 27개)을 양식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선정 기준] -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의 회원수협 또는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를 통해 상담 및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 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양식시설 및 입식 현황 자료 [유의사항] - 품목별, 지역별로 보험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02-2240-3232) 또는 지역별 회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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