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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가구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인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문을 통해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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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 위문: 설, 추석 등 명절에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품(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 비정기적 맞춤 지원: 복지 담당자의 사례 관리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 생필품, 식료품, 난방용품, 여름철 냉방용품 등 해당 가구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현물 지원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지: 방문 시 생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연계 서비스: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정 복지 서비스(긴급지원, 주거지원 등) 또는 민간 후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 소외감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실질적 생활 안정 도모: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물품 지원을 통해 생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대 강화: 이웃 간의 나눔과 상호 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을 겪게 된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60% 또는 80% 등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기준 상이) - 심사 기준: 복지 담당자의 방문 상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치성 재산을 소유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어려운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천 통한 발굴:** 본인 신청 외에도 이웃,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을 통해 어려운 가구가 발굴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실직 증명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복지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어려운가구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시기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 가구에 적합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물 지원 중심:** 대부분 현금 지원보다는 식료품, 생필품 등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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