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금융감독원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지켜드림(CALL)' 서비스

어르신이 금융회사에 특정인을 '지킴이'로 지정해두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 지킴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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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가 함께 마련한 예방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어르신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자녀 등 원하는 사람을 '지킴이'로 지정 - 지정 이후, 어르신이 ATM기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송금하거나, 창구에서 300만원 이상 현금 인출/계좌 이체 시 '지킴이'에게 즉시 문자메시지(SMS) 발송 - 발송 내용: '(어르신 성함) 고객님 계좌에서 OOO만원이 인출(이체)되었습니다. 금융사기 의심 시 연락주세요.' [목적] 금융사기 의심 거래 발생 시 가족이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거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지킴이로 지정할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유의사항] - 모든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거래 은행에 서비스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킴이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1332) -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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