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노란색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 속도 제한: 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주정차 금지: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 [특징] - 특정 개인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기반시설(SOC)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 및 운전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100인 이상)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필요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지역 내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서에 민원을 통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민원 신청 시: 특별한 서류는 없으나, 현장 사진이나 약도 등을 첨부하면 효과적 [유의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가중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과 또는 도로과 -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