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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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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영유아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보육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 5년 미만 근속: 월 50,000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근속: 월 70,000원 - 10년 이상 근속: 월 10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의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수당을 교부받아 교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근속 기간, 재직 여부 등)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국고 지원을 통해 마련됩니다. - **세금 관련:** 해당 수당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보육교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 보육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합니다. - **숙련된 보육 전문 인력 유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경험 많고 숙련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질 높고 연속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민간, 가정 등 모든 유형 포함)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1급 또는 2급)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연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중인 자 [선정 기준] - **근속 기간:**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최소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됩니다. (예: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차등 적용) - **근무 형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단시간 근로 보육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상태:** 신청일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아동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 등 관리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재직 중 징계를 받았거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명목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유급/무급 휴직 중인 자(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당 지급 시점에는 복직 상태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수당은 주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일괄 신청하거나, 보육교사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2회 정기적인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홈페이지 또는 공고를 통해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어린이집 또는 교사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승인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재직 기간 명시) - 경력증명서 (동일 어린이집 연속 근무 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재직 기간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치 등, 재직 및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양식)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근속 기간 산정:** 근속 기간은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유형이 변경되었거나, 이직 후 재취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무급 휴직이나 기타 장기 휴직은 근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수당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유지:** 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퇴직, 이직, 자격 상실, 징계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복 수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지급 기준, 대상 인원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129) 보건복지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정책 및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보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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