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해양수산부

어선청년임대사업

어선어업을 희망하지만 어선 구입 등 초기 자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매입한 어선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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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어선 가격은 청년들의 어선어업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한국수산자원공단)가 감척 또는 어업을 포기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청년들에게 최장 5년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어선 임대) 연근해어선(10톤 미만)을 수리·정비하여 임대 - (임대료) 해당 어선 감정평가액의 1% 수준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 - (임대 기간) 기본 2년 + 1년 단위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 - (경영 지원) 임대 기간 동안 어업 기술,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목적] 청년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어선어업을 시작하고, 임대 기간 동안 경험과 자본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선어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어업인 또는 어업경력이 짧은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49세 이하 - 경력: 어선어업 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어선원 경력, 수산계 학교 졸업, 관련 자격증(항해사, 기관사 등) 보유 시 우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어업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사업 공고 후,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어선청년임대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어업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어선을 반납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어선 운영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기반조성실 (051-718-2452)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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