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해양수산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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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업인의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 확인 필요) - 재해 보상: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보상 범위 및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름) - 보험 종류: 상해급여금, 질병급여금, 장해급여금, 사망보험금 등 [특징] -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 어업인의 생활 안정 및 어업 활동 장려 -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의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다만, 어업경영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어업 종사 기준: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단순 토지 소유자 제외)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제외 대상]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 어업 근로자 (단, 어업경영주 제외) - 어업 외 다른 직업으로 인한 소득이 어업 소득보다 많은 자 (단, 어업소득 증빙 필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수협 또는 농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홈페이지 또는 농협, 수협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수협/농협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 (해당 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어업 근로자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보험금 지급 계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우)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험료 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어업인안전보험 상담센터: 1644-0900 -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000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과: 044-200-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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