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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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매년 금액 변동 가능) - 여름 바우처(냉방비)와 겨울 바우처(난방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국민행복카드 방식(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대상에 해당: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에너지비용 포함 임차료' 수급가구 - 동절기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요금차감 선택 시) 가장 최근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보통 5월~12월)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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