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장비, 편의 장비, 안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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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성 중심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상 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자동 수확기, 전동 운반차, 높낮이 조절 작업대, 농약 방제복, 안전화 등 여성 친화형 농기계 및 안전 장비 - 지원 금액: 총사업비의 50~70% 보조 (자부담 30~50%),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장비 구입 시 보조금 지원 [특징] 단순히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작업 전반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선정 기준] - 과수, 채소, 화훼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작목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소규모 영세농, 고령 여성농업인 우선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구입 희망 장비 견적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지원 품목이 다를 수 있으니, 연초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 처분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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