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기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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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5만원, 연 60만원 - 지급 방식: 분기별 15만원을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처: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제외) [특징] -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여 여성 농민, 청년 농민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업생산 종사 요건: 해당 시·군에 연속 1년 또는 비연속 합산 3년간 농업생산에 종사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직장가입자 중 비농업분야 종사자 -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타 기본소득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보통 1~2월)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영농 사실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거주하는 시·군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민기본소득 담당자 - 경기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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