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영화인 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

여성 영화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 평등한 영화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서사 영화 또는 여성 감독/작가의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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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화 산업 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영화가 제작·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장편 극영화: 편당 최대 3억원 내외의 제작비 지원 -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편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제작비 지원 - 지원금은 기획개발, 촬영, 후반작업 등 영화 제작 전반에 사용 가능 -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정된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워크숍,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등 제공 [목적] - 여성 영화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관객들이 더욱 다채로운 시각의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 감독, 여성 프로듀서,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 여성의 삶과 경험을 다루는 여성 서사 중심의 영화 프로젝트 [선정 기준] - 시나리오의 완성도, 작품의 기획력,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신진 여성 영화인 발굴 및 지원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영화제작지원'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공모가 진행됨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시나리오 또는 트리트먼트(다큐멘터리의 경우) - 감독 및 주요 스태프 이력서 - 상세 제작기획서 및 예산안 - 사업자등록증(제작사의 경우) [유의사항] - 동일한 프로젝트로 타 기관의 제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에는 한 곳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협약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팀 (☎ 051-720-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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