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민사·형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소송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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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 연계기관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변호사 선임 지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지원 - 법률구조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동행하며 법률적 조력 제공 [특징] -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 (국적, 연령 무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저소득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나, 긴급하거나 중대한 피해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피해 사실과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상담사실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송의 실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법률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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