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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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증가하는 주거침입,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안전장비 설치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 초인종: 외부인의 방문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장비 - 가정용 CCTV: 집 내부 또는 현관 외부를 녹화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장비 - 현관문 보조키 및 창문 잠금장치: 외부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비 - 휴대용 비상벨: 위급상황 시 누르면 경찰(112) 또는 지인에게 즉시 구조 요청이 전송되는 장비 - 위 장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제공 [특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지자체별로 대상 상이 [선정 기준] -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 주거침입 범죄 피해 경험자 등을 우선 선정 (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 구성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 형태 확인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구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홈세트', '안심장비' 등으로 검색) -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 다산콜센터 (서울시 ☎ 120) 등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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