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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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LH 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LH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초기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입주 후 상담, 치료, 법률 지원, 취업 연계 등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최초 2년 계약,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또는 퇴소 예정자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피해 여성 - 동반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입소해 있거나 이용 중인 전국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또는 상담소를 통해 신청 - 시설장 또는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주거지원은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주택 물색 등의 절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거주지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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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법률/권익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

권익보호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로, 안전한 주거와 함께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노숙인/부랑인

여성 노숙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여성 노숙인의 특성(폭력 노출 위험, 임신·출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호, 전문 상담, 의료 지원,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숙인/부랑인

여성 노숙인 특화 자활쉼터 운영

거리 노숙,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 노숙인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치료, 직업훈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주거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여성 및 동반 자녀에게 LH 임대주택을 최장 2년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생활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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