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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도시와의 임금격차 등의 문제로 지역청년 타 지역 유출 가속화로 인하여 관내 청년의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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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시와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청년의 장기 근속 및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광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장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총 1,2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특징] -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검토 (예: 추가 교육 기회 제공 또는 포상금 지급) - 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대상 추가 지원 검토 (예: 청년 채용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 39세 청년 (공고일 기준) - 영광군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채용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단,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예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 거주 기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채용 기업 기준: 채용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함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채용 기업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3.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필요시) 5.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준비 서류] - 신청서 (영광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기업)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영광군에 계속 거주하고,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 퇴사 시 지원 중단)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061-350-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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