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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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 거주 기간: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거주 보장 - 주택 규모: 주로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평형 [목적]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 (수급자 등은 대부분 충족) - 입주 우선순위: 가구원수, 거주기간, 가구주 연령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대기 신청 2. 지자체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LH, 지방공사 등)에 통보 3. 사업시행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준비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입증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입증 서류 [유의사항] -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대기 기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매년 자격(소득, 자산 등)을 재확인하며, 기준 초과 시 퇴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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