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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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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 즉 환경 보전, 식품 안전 제공,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60만원 (또는 80만원 등,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영암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직불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시,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정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통상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신청 접수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지급됩니다. - 사용 범위: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영암군 내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유도합니다. [목적 및 특징] 이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불확실한 소득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 수당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영암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농민 및 어민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농 또는 영어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농업 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자에게 우선권 부여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구성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지 및 시설물을 불법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영농(영어) 경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자 (예: 1년 미만) -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관련 공익적 직불금 또는 수당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수혜 불가)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상근 임직원 -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 또는 어업허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 영암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농어업 활동을 중단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영암군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자격 검토 → 영암군에서 최종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수당 지급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 및 가구당 1인 지급 여부 확인용) - 금융기관 통장 사본 (직불금 형태 지급 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 경력, 실제 영농/영어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 서류 (예: 농지 또는 어선 관련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모두 최신 정보로 준비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미 다른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에 변동 사항(예: 전출, 농어업 포기,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사전에 숙지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심사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농민 관련 문의) - 영암군청 해양수산과 (어민 관련 문의) - 영암군 대표 전화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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