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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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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학업 및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연속 또는 누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지급 전 월세 납부 확인 절차 진행) - 지원 한도: 총 지원금액은 월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비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력 증진. -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영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영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 중인 자. -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아닌 월세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및 배우자(해당하는 경우)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재산 기준: 청년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 거주 기준: 신청일로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상북도 청년월세 지원 등). - 기타 영천시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영천시청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미비 서류는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영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공고문에서 온라인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영천시청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영천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소득 확인용, 직장가입자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본인 및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신청인 및 부모, 무주택 확인용)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실제 월세 납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연중 상시가 아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소득, 근로 여부, 임대차 계약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영천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054-XXX-XXXX (영천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영천시청 홈페이지: www.y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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