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주택전세자금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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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창작 활동에 전념해야 할 예술인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력하여 저렴한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최대 4,000만 원 이내 - 융자 금리: 연 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2회 연장, 총 6년까지 가능)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광역시 2억 원, 그 외 1.5억 원 이하인 주택 [특징] - 일반 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예술인이라는 특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신용점수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융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은 재단이 아닌 협약 금융기관(KEB하나은행)에서 진행되므로,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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